알바생 속옷 잡아당겨 엉덩이 끼게 한 업주·직원, '놀이문화' 항변했지만

"우리만의 놀이 문화 있다"며 강제추행
"위력 행사한 행위…성적 수치심 유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식당 업주와 직원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해 강제추행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35)와 B씨(27)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군(17)을 상대로 2022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식당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으니 해보자"며 C군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C군이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한 뒤 그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C군이 해당 업장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자신들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다"며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해당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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