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류봉근)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0시 53분께 충남 천안 한 교차로에 차가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달아나다 작업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B씨가 혈량 감소성 쇼크로 숨지고, 함께 있던 환경미화원 C씨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A씨의 변호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사와 도주치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정신이 없어 충격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사고 부상으로 호흡이 어려워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법원 직권으로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