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루트로닉·㈜씨앗에 과징금…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루트로닉과 화학제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씨앗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루트로닉과 주식회사 씨앗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루트로닉에 7억937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1억6220만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 8400만원을 각각 과징금 부과했다. 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았다. 하지만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했다.

주식회사 씨앗에는 과징금 5억166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1억320만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주식회사 씨앗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거래 관련 서류 조작, 조회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정치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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