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청문회, 인권유린…의원들 고소·인권위 진정'

"부정 이득 없고, 방송장악 의사 없다"
새벽 2시반까지 청문회…"인권유린"
"무고·직권남용, 의원들 고소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거부로 고발 의결된 데 대해 무고·직권남용으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방통위는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기구(방문진)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 자유재량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을 뿐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이나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 사실이 있어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시간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기껏해야 어찌 그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왜 이전에 한두 차례 시행했던 관행을 안 따랐느냐는 정도의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새벽 2시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두 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서야 겨우 산회가 됐다"면서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증언거부로 고발된다는 국회 의결을 받은 데 대해선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김 직무대행은 밝혔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선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히 인권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제출한 방통위 측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됐고, 과방위 위원장이 이 답변서로 자신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해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끝으로 그는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 구성을 막고,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IT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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