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통영 국도서 170㎞ 질주 승용차, 오토바이 추돌 … 2명 사상

규정 속도를 훌쩍 넘은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14일 0시 28분께 통영시 남해안대로 14번 국도에서 4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 씨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20대 C 씨가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A 씨의 승용차는 사고 당시 이 도로 규정 속도인 시속 70㎞를 훨씬 넘는 시속 170㎞가량 속도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토바이 탑승자는 모두 헬멧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길에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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