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여가부는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을 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이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이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정부 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제4기 신임 민간위원에는 김신호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홍승진 법무법인 유한 광장 외국변호사, 박근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가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