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훔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의 실소유주 은진혁 씨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은 씨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국내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해외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한다.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100 이상, 20/10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은 씨는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 씨는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키츠네비스 국적이지만, 주거지와 회사는 모두 한국에 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조사해오던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은 씨도 대형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