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차로 100㎞ 난폭운전한 무면허 고교생

10대 2명 태우고 인천-김포 40㎞ 운전
경찰 "음주운전·촉법 소년 아냐"

어머니 소유 차량으로 40km를 무면허 운전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인천 제물포역 인근부터 인천김포고속도로를 거쳐 김포까지 40여㎞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운전한 차량에는 A군 친구로 추정되는 10대 2명도 동승하고 있었다.

김포경찰서 전경[사진출처=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를 목격한 시민은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하며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추격에 나선 끝에 김포 통진읍 한 도로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엄마 차를 몰래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인근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군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촉법소년도 아니다"라며 "조만간 A군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지난달 2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B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군은 이날 오전 2시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외벽과 나무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렌터카에는 B군 외에도 10대 동승자 3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렌터카가 전복돼 B군과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B군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오른쪽에 있는 인도로 올라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군 등을 검거했다. 이들이 면허가 없는데도 렌터카를 빌리게 된 경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군 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이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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