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형기자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 및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조사 관련 관계기관이 주요 조사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며 "아울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내부자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다양해지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함에 있어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 및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