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 전액 지원” 우체국 ‘공익형 보험’ 국민 버팀목 역할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공익형 보험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5일 우정본부에 따르면 공익형 보험은 ▲대한민국 엄마보험 ▲청소년 꿈보험 ▲어깨동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나르미 안전보험 등 5종으로 구분된다. 이들 보험의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는 우정본부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인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출시된 공익형 보험의 일종이다. 보험료 전액을 우체국이 부담하며,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주된 보장 내용은 아기의 희귀질환, 엄마의 임신 질병이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10년까지 보장된다. 가입 대상은 임신 22주 이내의 임산부(17세~45세)와 태아다. 가입 후 크론병·모야모야 등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는 100만원의 진단비가 지급된다. 자녀의 희귀질환은 태아 때부터 만 9세까지 보장되며, 임신부의 임신중독증·임신성 고혈압·임신성 당뇨병 등도 보장항목에 포함된다.

청소년 꿈보험은 1995년 출시된 상품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생활 아동·청소년 및 탈북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운용된다.

매년 상반기 모집·선발 과정을 거쳐 무료로 가입되며, 가입자는 가입 연도부터 5년간 연간 50만원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4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입원보험금(1일당 1만원, 120일 한도)도 보장된다.

2001년 출시된 ‘어깨동무보험’은 암보험 상품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상반기 장애인 관련 복지기관에서 추천받은 만 19~35세 중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해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2010년 출시됐다.

보험료 대부분을 우체국이 부담해 가입자는 1년 기준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1일 1만 원(120일 한도)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해로 수술을 받게 될 때는 10만원~100만원의 수술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나르미 안전보험은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플랫폼 운송업 종사자를 위해 설계된 공익형 교통상해 상품으로, 일반형(1종)과 이륜자동차전용(2종)으로 구분된다. 만 19세부터 60세까지 1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1년간 교통재해 사고를 보장한다.

이때 가입자는 보험료 50%를 우체국 공익재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교통재해 사망 시 3000만원, 교통재해 장애 시 500만원을 보장받게 되며, 수술과 입원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우정본부는 2020년 이 보험을 출시했다.

우정본부는 1995년부터 공익보험을 출시해 저소득층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우체국보험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해 신뢰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시 후 올해 6월 현재까지 공익보험에는 누적 70만1400여명이 가입해 상해, 질병 등에 보장 혜택을 받았다. 보장을 위해 우정본부가 지원한 예산은 407억원에 달한다.

우정본부는 공익보험 외에도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은 알차게 받을 수 있도록 ‘소액 서민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조해근 우정본부장은 “우체국보험은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공익 증진 차원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의 보험 상품을 별도로 개발해왔다”며 “우정본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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