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재창업자 신용정보 금융권 공유 차단…학자금대출 연체 유예도 2→3년

앞으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별도 신청 없이도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는다. 또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엔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되어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저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대학생의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확대했다. 이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실상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구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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