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임종효·박혜선)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