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식용…왜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나'

"시설 규모에 따라 보상해야"
50만 마리 개 더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법이 다음 달 7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아직 핵심 쟁점인 관련업계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그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업자들이 최대한 많은 보상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에게 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거의 다 불법을 기반으로 영유했던 산업"이라며 "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대한육견협회에서 개 한 마리당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냥 막 던지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견은 한 번 새끼를 낳으면 10마리까지 낳는데 마리당 보장이라는 논의가 시작되면 번식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농장의 규모(시설 규모)에 따라 적절히 계산을 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개들은 약 50만 마리로 추정된다. 동물단체에서 구조해서 키우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유기동물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 조 대표는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하면 점점 줄어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남은 개들은 인도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인도적인 마무리 방법에 대해 "모든 동물단체가 최선을 다해 구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들이 농장에 방치돼 고통스럽게 죽거나 길에서 떠돌지 않게 할 것"이라며 "유기·유실동물 처리 기준법에 따라서 농장 내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올해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9월 개 식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업·폐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취재부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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