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진료 경험만으로 교수 채용' 입법예고 철회 촉구

"양질의 의학 교육 불가능해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연구나 교육 경험 없이도 의대 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 한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게 했다. 연구·교육 경험 없이 임상 현장에서 진료만 해왔어도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전의교협은 또 "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방침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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