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자 지역 정치권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 9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 매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당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당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의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충남도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재판에 발목 잡힌 지난 2년의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으며, 불통의 상징이 돼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며 “ 박 시장이 초래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법원은 오는 10월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도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시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민선 8기 2년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험이 있음에도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시정으로 시민 불안은 가중되어 왔다”며 “박 시장은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하지 말고 자진 사퇴만이 대법원 판단 전까지 일방독주 행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