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인턴기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소지한 포항시 청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9일 연합뉴스는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시청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4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동들의 나체영상이나 성 착취물 등 음란물 150여 편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해졌다.
A씨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을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