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1심 징역 10년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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