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 9월로 연기…대법원 면책특권 여파

형량 선고, 이달 11일서 9월18일로 연기
NYT "트럼프 재판 지연 中 유일한 형사책임 순간 연기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해 오는 11일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이 9월로 늦춰졌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 일부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혐의 유죄평결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형량 선고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형량 선고 일정은 당초 예정된 오는 11일에서 9월18일로 미뤄졌다.

전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 일부를 인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머천 판사에게 즉시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형량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유죄평결의 근거가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 일부 증거가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것으로, 면책특권에 기반해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이날 뉴욕 맨해튼 지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형량 선고 일정 연기 요청에 "실익이 없다"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날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서 증거 능력 등을 계속 문제 삼을 수 있어 파장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재판 지연 전략을 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전날 대법원 판결로 유리한 판세가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주 열린 첫 대선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완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차 토론이 열리는 9월10일 전까지 유죄평결에 대한 형량 선고를 최대한 늦출 수 있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성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한) 이 선고는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유일한 형사 책임의 순간이 될 수 있다"면서 "형량 선고 연기는 미국 대통령의 첫 (중범죄) 유죄평결로 이어진 사건에서 놀라운 전개"라고 평가했다.

국제부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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