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과도한 간섭과 집착으로 결별 요구받아
말다툼 중 흉기 사용해 피해자 살해
교제 폭력 및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 약속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1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다.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과도한 간섭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약 20일 전,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중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고, A씨도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분노,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고 설명하며, "경제적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제 폭력과 강력범죄 등에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자본시장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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