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형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50분께부터 4시45분께까지 약 1시간55분간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신의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터뷰 녹음 파일에 두 사람이 대화 중 함께 화장실에 간 정황 등이 담겼다며 김 씨와의 대화가 "(조작된) 인터뷰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신 전 위원장이 새로운 서버에 증거 자료를 저장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서버에 마지막으로 파일이 들어온 시점은 2021년 5월이고, 그 이후로 서버에 입력된 정보는 없다는 포렌식 업체 감정서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 측이 가져온 그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하며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 전 위원장은 구속 나흘 만인 25일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