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앞으로 도로나 다른 사람의 땅에 트랙터와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자체의 장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