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손가락 욕설' 초등생, 재심에서 교권침해 인정

교권보호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
노조 "교권 침해 경각심 일깨워야"

충남 논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재심에서 뒤집혔다.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관련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재심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학생의 손가락 욕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논산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가 서로 다투고 있던 B군과 C군을 불러 타이르자 B군이 욕설한 뒤 교실에 들어가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하지만 학교 교보위는 '교권 침해 사안 아님' 판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5월 '교권 침해 사안 아님'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가 아닌 지원청에서 교보위 재심의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권 침해를 당하고 계신 교사들이 용기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