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4억…세금 잘못 쓰인 것'

"영부인은 공직자 아닌데…문체부 예산 사용"
"가더라도 청와대 부속실 예산으로 갔어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세금이 부적절한 용처에 쓰인 게 잘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쓸 수 없다"며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 부속실 예산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나갈 때 영부인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나간다"며 "그걸 모방하다 보니 도 전 장관의 특별수행원이 김정숙 여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동행자) 명단을 보면 청와대 의전을 위한 부속실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문체부가 국가재정법 위반이 염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예비비를 신청해서 가게 됐다"며 "(특별수행원 자격은) 외교부에서 대통령 순방을 하러 가는 틀을 옮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인도 측에서 초대했다가 2018년 10월 중순에 외교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도 갈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제안을 해서 10월26일 자 초청장이 왔다. 셀프초청이 확인된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2500여만원이면 끝났을 인도 방문인데, (김정숙 여사를) 문체부에 얹고 끼워 넣어 4억원이라는 예산을 썼다"고 비판했다.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 문제"라며 "문체부와 외교부가 움직여서 긴급 예산을 3일 만에 받는다. 그런데 기재부에 신청할 때 어디에, 몇 명이 가는지를 빠짐없이 신청해야 하지만 당시 기재부에 신청된 일정표에는 타지마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가짜 계획표로 국민 혈세를 타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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