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돌릴 빵 280개 주문했다가 '노쇼'한 학부모, 업무방해로 고소당해

"사과 형식적…변상 얘기 없어"
업무방해죄 성립 시 징역 또는 벌금

자녀의 학교와 학원에 돌릴 빵 280개 주문을 문의했다가 '노쇼'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빵집 사장은 "손님이 예약 확정을 했었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빵집 사장 A씨는 지난달 23일 단체 주문을 받아 쉬폰 120개, 생도넛 140개 등 총 280개의 빵을 만들었다. 모두 합해 128만 8000원어치의 빵이었다.

서울의 한 빵집에서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하지만 빵을 주문한 고객은 당일에 나타나지 않았고, 미리 받아둔 전화번호도 거짓이었다. A씨는 애써 만든 빵을 모두 버려야 했다.

A씨는 주문 당시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문의한 손님이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며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며 "(주문 고객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했고, 빵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 '예약 주문된 거죠?'라고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는 단체 주문 문의 이틀 뒤 빵집을 방문해 일정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빵을 주문하게 되면 언제쯤 몇 개를 할 것 같고, 시간은 이 정도쯤인데 정확하지 않다. 진행하게 되면 내일 전화드리고 계좌로 미리 입금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B씨는 이후 "집에 와서 다리에 살짝 화상을 입으며 조금 다치기도 했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서 빵을 사서 학교와 학원에 방문하려 했던 계획이 백지화됐다"며 "다쳐서 빵집에 연락을 못 했다. 일주일 뒤 다음에 주문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들렸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가 사전에 알려준 전화번호의 7자리가 모두 달라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손님이 '죄송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뒤늦게 사과하는 게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정작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형법상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노쇼'가 아닌 거짓 전화번호 노출 후 음식을 만들게 하고 나타나지 않은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계획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슈&트렌드팀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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