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 편에 서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다"며 "이참에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 '윤석열의힘'으로 바꾸길 권한다. 아니면 '윤석열방탄당', '대통령 가족 방탄당'은 어떤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선 모든 국회의원의 선택을 주시했다.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누구인지, 부결표를 던진 111명의 의원이 누구인지 다 밝혀질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해놓고 투표소에 들어가 무효표나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누구인지, 무기명이라고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8년 전에 경험해 놓고 벌써 잊은 것 같다. 4·10 총선은 예고편이었다. 곧 무서운 민심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공동발의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에 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편, 민심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