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식용 영업신고 205곳…8월 5일까지 폐·전업 등 이행계획서 제출

인천시는 개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라 관련 영업 신고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개 식용 관련 영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개 농장 32곳, 도축업 7곳, 유통업 52곳, 식품접객업 114곳 등 모두 205곳이다. 이는 전국 신고 업소(5625곳)의 약 3.6%를 차지한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개 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 개 관련 영업을 운영하는 업종이다. 군·구에서는 관련 영업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개 식용 운영을 신고한 영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폐·전업 등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업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기준과 관련 예산을 마련해 신고한 영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이후 신규 운영은 금지됐으며, 현재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까지 10개 군·구와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해 신고업소에 대한 전·폐업 진행, 관련 예산확보, 지원사업 추진 등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폐업 지원은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해당 영업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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