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착수…노사정 대화 탄력받을 것'

이정식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정부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할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근거 법안 제정을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이 이날 오전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일정,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노동계 약자인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노동법원 설치는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돼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고, 이후 문재인 전 정부에선 법원행정처와 법원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법원 설치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민생을 챙기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해외의 사법제도 등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야를 넘나들며 발의한 부분이 있으니 임기 내 가능하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는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발 묶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화라는 게 지난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에도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서 지난 2월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담당 조사 인력 부족과 충원에 대해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고용부가 수사를 맡은 사건 중 검찰로 송치하거나 사건을 종결한 비율)이 30%에 그쳤다"며 "노동 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중대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1월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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