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지난해 연간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34.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은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이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전국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8만9966건이었는데, 1년 새 12만1017건으로 34.51%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건이 5505건에서 1만210건으로 85.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증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들어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수는 4만4418건(4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 준비 ▲개인회생사건의 급증과 대응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개인회생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를 위해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적정·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산사건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도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