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20~30분 조기 퇴근한 공기업 직원 징계

가스기술공사 직원…내부 신고로 들통
1년새 30차례 총 8시간36분 조기 퇴근
감봉 1개월 처분요구

공기업 직원이 동료들 몰래 상습적으로 20~30분씩 일찍 퇴근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의 상습 퇴근은 퇴근 무렵 사무실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내부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차량 출차 시간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진출처=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이 최근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공사 감사실은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보다 20∼30분 일찍 퇴근한 것을 확인했다. A씨가 1년 새 근무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날은 30일 가량이었으며, 이 기간 조기 퇴근으로 정규 근무 시간보다 덜 일한 시간은 총 8시간 36분으로 계산됐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A씨는 많게는 1시간 2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분 미만 조기 퇴근한 날도 10차례 있었다. A씨는 또 오후 반휴를 신청한 날에 1시간 일찍 나가기도 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도 20∼30분 일찍 나가기도 했다.

그의 상습적 조기 퇴근은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퇴근 무렵 A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직원은 이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했으며, 감사실은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A씨의 퇴근 시간을 추정해 이를 적발할 수 있었다. A씨의 상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습 퇴근에 대해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으나,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서면으로 상신·결재하는 조퇴계 관리의 어려움과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인사부서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인사부서는 이에 대해 "감사실 징계 요구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당사자 의견과 인사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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