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증여에 '외도않겠다' 각서 쓴 남편…아내는 '믿지 못하겠다'

이혼 유예해도 추후 외도로 이혼 가능한지 질문

남편의 외도 사실에 이혼하고 싶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이혼을 유예했다가 나중에라도 외도를 사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아내가 조언을 구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양육에만 전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옷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용서해달라, 다시는 한눈팔지 않겠다"라고 실토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을 증여했다. 하지만 그러고도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차후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넘겨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질문했다.

이 사연을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고 있다"면서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용서한 날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끝난 후부터 시작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며 "A씨 남편이 각서,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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