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5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964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