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쇼크]中에 안방 내준 후에야 대응책 마련 분주

⑤산업부·공정위·개보위, 알리·테무 전방위 압박
정부 규제 현실화하자 C커머스도 대응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 e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히자 정부와 유관 업계도 대응에 분주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일종의 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산업 혁신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학계·업계·정부가 함께하는 가칭 '유통미래 포럼'을 발족하기로 했다.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업계와 학계를 망라하는 범 기구를 발족하면서까지 대책 마련에 나선 건 C커머스의 국내 시장 '몸집 불리기'가 심상치 않아서다. 알리와 테무는 최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여기에 창립기념 세일 등의 대규모 할인전 역시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규모의 마케팅 비용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C커머스 플랫폼의 월간이용자수(MAU)가 국내 주요 e커머스를 앞지를 정도가 되면서 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유통시장이 C커머스에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공정위·개보위 전방위 압박…C커머스 "국내법 지킬 것"

먼저 칼을 뽑아 든 건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장조사를 통해 알리코리아의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코리아는 알리가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주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또 다른 플랫폼 테무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테무를 상대로는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과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테무가 이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는 지난해 7월 국내 진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 e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성 쿠폰을 제공했는데, '친구초대' 이벤트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활용한 점도 조사 대상인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C커머스 플랫폼의)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알리 관계자는 "공정위와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당사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테무 역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장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는 지난달 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했다. 정부가 TF 구성에 나선 건 해외 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C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보위는 C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보위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C커머스 업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은 "중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C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C커머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보호 의무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주체 또는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 역시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처럼 국내 정부의 규제가 현실화하자 C커머스 업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알리는 한국 지사인 알리코리아에 국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 및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팀은 국내법 및 규제에 맞춰 사업전략을 짜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 관계자는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TF를 구성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글 싣는 순서
①韓 삼킨 초저가 전략…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②알리가 쏘아올린 ‘제로 수수료’ 정책이 창업자들 살려③"중국 품에 안겨라" 인재 흡입하는 알리…고용 창출 효과는?④중국산이어도 싸면 산다…소비 트렌드도 바꿨다<b draggable="false">⑤中에 안방 내준 후에야 대응책 마련 분주

유통경제부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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