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수억원 롤스로이스가…장기 무료 주차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목격담 “장기 무료 주차”
자동차 기준액 넘기면 임대주택 재계약 불가

경기도의 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수억 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파주 LH 임대 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 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차가 몇 달째 무료 주차 중”이라며 해당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다.

경기도 파주의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2024년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이며,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다.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A씨는 “차량가액이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더라”며 “처음에는 방문 차량인 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는 걸 보니 주차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에 주차된 고가 차량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벤츠, BMW, 페라리, 마세라티 등 고가의 차종을 봤다는 목격담이 계속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이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로 제한하도록 바꿨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도 자동차 가액은 제외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넘겨도 1회까지는 가능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길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관계 부처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토부나 LH,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조처하겠다는 말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뉴스 제보라도 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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