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게시한 유권자 고발

촬영 행위 불가, 공개하면 무효 처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가 전북 전주시 덕진경찰서에 고발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쇄업체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9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일 전주시 덕진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안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그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낸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반드시 참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남기는 등 즐거운 선거문화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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