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막자”...서초구,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 적극 행정

불가피한 사정 때 지자체 인수·보호

장기입원이나 병역,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계속 키울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보호해 동물유기를 방지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가 서울 서초구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달 구 동물복지팀을 찾아온 한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5일 알렸다.

노부부의 아들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오랜 입원 생활을 하게 됐고, 아들이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갈 곳을 잃었다. 구청은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통해 반려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로 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는 유기 조장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만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사유를 설명할 증빙서류 제출도 필수적이다. 구는 신청을 접수하고 나면 사실관계 및 대체 사육자 존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꼼꼼히 거치고, 숙려기간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거쳐 사육포기 결정된 동물은 구의 반려동물 입양시설인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통해 보호되고, 이후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안타까운 사연으로 노부부가 사육포기 신청한 반려견 두 마리도 현재 서초동물사랑센터에 입소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성숙한 동물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서초동물사랑센터의 ‘반려견 아카데미’를 통해 반려견의 사회성을 높이고, ‘독(dog) 피트니스’와 ‘펫로깅(반려견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행사’ 등 반려견 건강도 챙긴다. 또,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의 상실감 극복을 위한 ‘서리풀 무지개 모임’도 운영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족을 잃은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친화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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