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경북 성주군 및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와 원불교도 및 그 단체인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