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 공급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조달청이 상용 소프트웨어(SW) 공급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적용한다.

조달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상용 SW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용 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된 상업적 판매 목적의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상용 SW를 공급한다.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상용 SW 기업은 총 698개사며,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의 공급 규모는 9586억원에 달한다.

상용 SW 공급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적용하게 된 데는 그간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이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되면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장 의견이 주효했다.

상용 SW 단가계약제도 개선 사항.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 SW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했다. 기존 SW 단가 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에만 적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규정 제정의 취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용 SW 개발 중소기업은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판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 경쟁력 강화로 상용 SW 업계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한다.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원 이상일 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에 포함된다. 2단계 경쟁에서는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기능성 평가는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의 품질을 확인받는 절차로, 상용 SW 구매 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성은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 사용자 업무와 추진 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이다.

조달청은 규정 제정을 통해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 주기 지원에도 현실화한다. 가격평가 배점을 줄여 상용 SW 2단계 경쟁의 가격평가 배점을 10점~30점으로 정해 물품(20점~60점)·용역(50점~70점)보다 완화하고, 가격 하한률(90%)을 도입·적용하는 방식이다.

규정 제정으로 기존 단가 수의계약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될 상용 SW 등록 기업은 전체 상용 SW 등록업체 698개사(나라장터 등록 기업 기준)) 중 237개사(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 규모로는 중소기업 173개사, 중견기업 13개사, 대기업 10개사, 외국기업 41개사로 분류된다.

조달청은 6월 말까지 공공부문에 공급할 상용 SW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 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 SW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공부문에 공급함으로써, 중소 SW 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앞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면서 추가로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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