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미복귀시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대상"
"인턴 합격자, 이달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 레지던트 불가"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미복귀 시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관계자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면서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3월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