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교육부가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교육감에게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관할 시·도교육감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 시·군·구,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변경됐다.
또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