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수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 탄소감축목표(NDC)에서 수소는 발전·산업·수송 부분에서 중요한 감축 수단으로 제시됐다. 이 중 수소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발전 분야다.
2030 NDC 및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청정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비중은 2030년 2.1%에서 2036년 7.1%로 점차 확대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30년 청정수소의 수요량은 80만t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일반 수소 발전 입찰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청정수소 발전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소발전 입찰제도는 수소발전을 다른 일반 발전 시장과 분리해 수소 생산 사업자들이 고가의 수소 생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 수소 발전 입찰은 차액정산(CFD) 방식으로 계약했으며 청정수소 발전 입찰은 발전차액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청정수소 발전은 일반 수소 발전과 달리 청정수소(청정암모니아 포함)로 인증받은 수소만 사용해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청정수소를 섞어 쓰거나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는 혼소 발전도 가능하다. 올해 처음 개설되는 청정수소 발전 구매 물량은 총 6500기가와트시(GWh) 규모다. 발전사업자는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실제 발전을 해야 한다. SK E&S, 한화에너지, 롯데케미칼 등이 현재 CHPS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HPS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 중 상당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물량을 확정받으면 국내외에서 시설 투자를 통해 대량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 정부와 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예비 검토 컨설팅’을 실시해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CHPS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예비 검토 컨설팅은 실제 시설을 운영하기 전 설계 단계에서 청정수소 생산 계획을 제출하면 인증 운영기관이 평가를 통해 청정수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 결과에서 예상 탄소 배출량이 청정수소 등급 이내로 나오면 CHPS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예비 검토 컨설팅 결과는 CHPS 입찰을 위한 참고용으로 사용될 뿐이지 법적인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입찰 결과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비 검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로 연구나 실증 용도로 구축·운영 중인 청정수소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본인증과 동일한 수준의 설비 심사를 거쳐 시범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