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축산물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자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체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체 40여곳을 대상으로 ▲수입산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무허가, 무신고 축산물 제조 및 판매 ▲위해 도는 기준, 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 및 판매 ▲부당 표시 및 광고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반기 도내 축산물판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단속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하거나 매입거래명세표에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위조해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도민회의에서의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점검강화 요청, 올해 1월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점검 필요성 제기 등 도민과 단체의 점검강화 요청이 늘어났고 식품과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엄중 대처 요구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하반기 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에 이어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도내 부정 유통, 판매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일부 비양심 업체들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까지 오해받고 있다”며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거래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점검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