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환전시, 일시 마이너스 통장 열어준다'

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 작업 일환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겪었던 복잡한 환전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및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화 환전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과 주로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는 환전비용 절감기회를 제한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신영 한은 국제국 외환시장팀장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그동안 외인 투자자들은 환전 시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좋은 다른 은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일시적 원화차입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단기 마이너스통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주식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현금 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그간 법인이 동일하더라도 별도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펀드별로 투자등록 및 증권·현금계좌 개설이 필요했는데 이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현행 외환 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환전(원화→외화→원화) 해야 하거나,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돼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해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금융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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