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상호금융업권(신용협동·농업협동·수산업협동·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30% 상향된다. 건설·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 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건설·부동산업 여신엔 1%, ‘요주의’에는 10%, ‘고정’엔 20%, ‘회수의문’엔 55%, ‘추정손실’엔 100%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기존 대비 30% 상향된다. ‘정상’인 건설·부동산업 여신은 1.3%, ‘요주의’는 13%, ‘고정’은 26%, ‘회수의문’은 71.5%, ‘추정손실’은 130%다. 이는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0일까지 요적립률의 110%, 오는 12월31일까지 120%, 내년 6월30일까지 130% 등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