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금융채무뿐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해 채무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고 연 15.9% 금리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이 출시된 27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대출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외 소액결제대금도 직접 조정이 어렵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채무조정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금융·통신 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고려해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하도록 금융·통신채무가 조정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통신업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통신업계의 통합채무조정 가입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은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약가입)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