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안 한 고량주에 파리가…'중국산 먹거리 조사 강화해야'

서경덕 "안전한 먹거리, 국민 건강과 직결"

최근 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31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산 먹거리 수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수입에 있어서 더 철저한 조사를 강화해야만 할 시점"이라며 "안전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앞서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있는 것을 목격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물질은 몸길이 2㎝ 정도에 길쭉한 주둥이와 6개의 다리, 한 쌍의 날개가 달려 있어 파리와 흡사한 외견을 갖췄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과거 논란이 된 칭다오 맥주와 알몸 김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안그래도 지난해 중국 4대 맥주 중 하나인 칭다오 맥주 생산공장에서 한 남성이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었다"며 "또 2021년에는 한 중국 남성이 옷을 벗고 수조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알몸 김치' 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다"고 했다.

한편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가 없다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슈2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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