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징역 14년 확정

2015년 태국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가 살해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 대해 징역 14년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같은 사건의 주범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공범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태국에서 복역한 4년 6개월을 징역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판결도 유지됐다.

윤씨는 폭행은 주범인 김모씨(40)가 했고 자신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의 적용 범위,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주범 김씨와 함께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사망 당시 24세)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 A씨가 탈출을 시도하자 감금했고, A씨가 폭행당하는 과정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리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했다. 마약 등 다른 혐의까지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6년 5개월 복역하다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윤씨는 태국에서 구금된 6년 5개월을 모두 징역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재판부는 다른 범행도 포함된 형인 만큼 그 일부(4년 6개월)만 포함하도록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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