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마약 젤리 등을 밀수입한 성직자와 학원 강사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미국, 베트남 등지에서 마약류를 비타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성직자 K씨(56)와 미국인 학원 강사 M씨(여·28)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C씨(여·67)을 지명수배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K씨는 전북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던 중 교포 C씨와 공모해 대마 크림, 대마 초콜릿,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등 대마 제품 411g 상당을 커피와 비타민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했다.
최근 국내에 입국해 광주 소재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M씨 역시 대마 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하는 것처럼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들이 밀수한 대마 제품은 환각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보다 젤리, 초콜릿, 오일, 크림 등의 형태로 유통돼 개인이 해외직구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탓에 국내에서도 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광주 광주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단 반입되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산하기 쉽다”며 “광주세관은 관세 국경단계에서부터 마약류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과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