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앞으로 0세 영아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영아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