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은 불법 공매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대차 거래 구조상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량이 약 두 달간 9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8일 6개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LP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는 없다고 밝혔다.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대차의 경우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부 대차의 경우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6개 증권사는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된다. LP 부서의 헤지 거래 목적 위탁계좌에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함으로 다른 목적의 공매도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시장에서 제기한 공매도 관련 루머도 점검했다.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량은 737억원(11월 3일)에서 5억원(12월 20일)으로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일반공매도와 파생MM 공매도는 각각 388억원, 336억원에서 0원으로 아예 사라졌다. ETF LP 공매도만 13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 산정 방식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공매도 잔고는 '차입주식 수-보유주식 수'로 산정한다. 공매도 금지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 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 잔고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