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독결과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일삼았다. 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과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고용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